용인시, 출산 장려금 지급 확대

  • 등록 2008.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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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차등 지원

용인시가 내년부터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용인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용인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금년까지 셋째 자녀 이상에는 일률 10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2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 3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 지원 대상 기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시에 거주한 출산가정에 한해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용인시에 180일 이상 거주하는 시점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즉,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되는 시점에 장려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출산장려금 신청 기간도 늘린다.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해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간을 놓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줄인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기흥구보건소 031-324-6944, 수지구보건소 031-263-1401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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