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교육

  • 등록 2008.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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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10일, 기흥·수지-12일

용인시는 지역 내 31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과 방범·소방교육을 실시한다.

처인구는 10일 오후 2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11일과 12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2시 등 오전 오후에 걸쳐 각 구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에는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절차,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관련한 주택조례, 관리규약과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관리비 산정방법, 관리업무 전산화 등을 교육한다.

또한 강도․절도 등의 예방과 대응에 대해 용인경찰서에서 강사로 참여해 방범교육도 실시한다. 용인소방서에서는 각종 화재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관련 법령상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방범․소방교육은 경비업무 종사자와 안전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미 이수시 관련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 용인시청 주택과 031-324-2402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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