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A마트 내 정육부 등에서 호주산 쇠고기 등을 한우로 속여 팔아온 정육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육점 업주 차 아무개씨(3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오아무개씨(3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 차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동종범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13일까지 용인시 A마트 내 정육부에서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 등심 28kg과 양지 374kg 등 수입 쇠고기 878㎏ 2600여만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등 3500여만원 상당의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