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족’ 일제단속

  • 등록 2008.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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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용인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족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계도를 펼친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해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달 말까지 가두캠페인 및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대상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금지 규정에 대해 집중 홍보한 뒤 12월부터 전문단속반을 운영해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등 15곳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한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도 장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차한 경우 등이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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