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지 불법전용 집중단속

  • 등록 2008.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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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오는 28일까지 농지가 타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농지보전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를 필하지 않았거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전용된 농지들이며 지난 14일부터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각 구청별 전담 단속반이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이행 점검 결과 중 농지불법 전용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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