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령부 내 골프장서 골프

  • 등록 2008.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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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예비군 지휘관 4명 군사법원 구속 기소

근무 중 제3야전군 사령부 내 골프장인 ‘선봉체력단력장’ 등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 난 용인시 4개 동 예비군 지휘관이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됐다.

육군에 따르면 용인시 죽전2동, 풍덕천2동, 동부동, 이동면 등 4개동 예비군 지휘관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 말까지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인접부대 방문 및 기타 출장’ 등의 허위 명목으로 소속 부대를 이탈, 선봉체력단련장 등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군 지휘관은 위관급 이상으로 복무한 뒤 전역한 예비역 장교 가운데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군무원 신분이다.

3군사령부는 지난 10월부터 수도권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 대해 자체 수사 및 내사를 벌여 이 중 수사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난 지휘관 15명등을 군 형법상 ‘무단이탈’과 ‘근무기피목적 위계’를 적용 군사법원에 기소하고 용인지역 4개동 지휘관을 포함해 6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한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소속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들의 보직해임 등 예비군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상실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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