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문제·사기분양 ‘논란’

  • 등록 2008.11.03 00:00:00
크게보기

용인지방공사 흥덕 이던하우스
분양자들, “초등학교 개교 하라”…중도금 납부 거부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납부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지방공사가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월 용인지방공사가 분양한 흥덕지구 이던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 사기 분양 이라며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

입주예정자들은 “용인지방공사는 아파트 분양승인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용인교육청과 용인시로부터 학교 개교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분양 당시 안내책자에도 아파트 동측에 ‘초등학교 설립 및 개교’라는 문구가 있고 견본주택 홍보물에도 학교설립 사실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던하우스와 동시분양을 했던 경기도시공사 자연앤의 경우 이던하우스보다 평당 분양가도 50만원정도 저렴하고 계약금도 10%로 이던하우스의 20%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했다”며 “이던하우스는 학교와 중앙공원등 지리적 이점을 강하며 높은 분양가 책정 및 계약금 비율 등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공사측은 모집 공고 안내 책자에 ‘초등학교는 학생수용 여건에 따라 설립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흥덕지구 이던하우스를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들 중 40% 이상이 지난 9월 29일 현재 납부해야할 5회차 중도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