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변경 고시(안) 환경부 제출

  • 등록 2008.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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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면·포곡읍 등 하수처리구역 4.334㎢ 대상

용인시가 모현면, 포곡읍 등 4개 지역의 수변구역 4.334㎢에 대해 수변구역 변경 고시(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에 의해 1999년 9월30일 처인구 포곡읍,모현면,동부동,유림동,중앙동을 흐르는 경안천 양안 1km 이내인 지역 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토지 등을 제외하고 수변구역으로 지정(환경부고시)했다.

한강법 규정에 의하면 수변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수변구역에서 해제가 가능 한 사항이다.

이에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되는 하수처리구역내의 수변구역을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전체 수변구역 면적 26.329㎢ 중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수변구역 면적 4.334㎢에 대해 수변구역 변경고시(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시는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변경고시가 확정될 경우 주민들에게 수변구역 변경고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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