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체불임금 돌려 달라”

  • 등록 2008.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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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교통수당 등 최고장 접수
환경미화원 노조, 체불임금 소송 준비

용인시 환경미화원노조가 시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미화원노조측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에 최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지난 4일 환경미화원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행안부 지침에는 현행 지자체가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사실상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함에도 시는 이들 수당을 제외한 채 임금을 지급했다.

이에 모현, 기흥, 수지 지역의 환경미화원 노조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용인시에 최고장을 접수,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체불임금 문제은 지난 2월 수원지법이 평택시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용인시에서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누락 체불임금 지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누락수당 지급은 행안부가 한국노총과 임금인상(안)을 협상해 전국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는 지침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과 관련해선 환경미화원 노조측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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