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전기 쓰다 적발

  • 등록 2008.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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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소방함에 설치된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쓴 대기업 직원이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용전기를 절취한 혐의(절도)로 H자동차 직원 S(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9일부터 5일 동안 수지구 죽전동 H아파트 복도 소방함에 설치된 공용전기를 26m짜리 멀티탭을 이용, 자신의 집으로 연결한 뒤 총 7시간 40분 가량 선풍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S씨가 절취한 공용전기는 3kw로 요금은 2000~3000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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