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아파트 분양권 두고 사기

  • 등록 2008.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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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이 시행사의 부도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 사기를 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대문 경찰서는 사기당한 아파트 분양권을 찾아달라는 문아무개(50)씨에게 허위 분양권이라며 협박해 지난 2002년부터 12억원을 뜯어 온 혐의로 조직폭력배 장아무개(40)씨와 윤아무개(39)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아파트 분양권이 시행사의 부도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넘긴 분양권 40매를 잃어버렸다며 장 씨 등에게 이를 찾아달라고 하자 장씨 등이 1매를 되찾은 뒤 회수 비용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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