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남사면, 상수도 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발표
용인시가 지난 2월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한 남사면, 백암면, 상수도 사업소의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 결과, 예산낭비, 직무에 따른 위법성 등 총 86건의 잘못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의 부당,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사항 12건 등 관련 공무원 14명(경징계 2명, 훈계12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기 집행 예산 중 5637만4000원을 회수 또는 부과 조치토록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했다.
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백암면 종합감사 결과 총 29건을 적발, 이중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농지자격증명 발급 등 11건에 대해 주의 및 시정 조치가 요구 했다.
또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과 국민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등에 대해 주의 및 시정 등 행정 조치를 비롯해 예산의 회수와 함께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훈계를 조치했다.
총23건이 적발된 남사면의 경우 내부결정 없는 입찰공고의 부적정과 하천수해 예방 하상준설 장비임차 단가계약 등 4건의 관련 공무원원에 대해 훈계 했으며, 불법농지전용 단속업무 소홀 등 11건에 대해 주의 및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지출건과 이동면 묘봉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총 28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조치 했으며, 상수도 대행업자의 부적절한 지정과 관련된 공직자 등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처리했다.
김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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