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개인택시신규면허 관련 진정서 제출

  • 등록 2008.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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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장전입 사실 없다”…18일 확정자 발표

버스업계종사자들이 지난 6일 2008년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 취득과 관련 위장 전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시기 오는 18일 확정자를 발표한다.

시는 오는 18일 개인택시면허 신규 취득자를 공고하고 이의신청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에 앞서 버스업계 종사자들은 진정서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해 버스분야에서 지역 외 거주자들이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 전입하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있다”며 “시가 인명부를 작성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2차례에 걸친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특별조사로 진정서 명부에 있는 신청자들은 실제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2일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로 2008년도분 68대와 면허취소분 2대에 대한 신규면허자 신청을 받았다.

시는 개인택시신규면허신청조건으로 용인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3년간 중 2년 이상이고, 주민등록표에 의한 용인시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 11월 이상인자라고 명시 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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