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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독도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독도거주자에게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 정착금품 지원, 세액감면,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지원, 건강검진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존 및 해양수산자원의 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박준선의원은 “우리는 역사적·지정학적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독도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정착금 지원, 세액감면, 소득공제 및 의료지원 등을 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의 독도 거주를 유도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