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찾은 휴가객 베이코인 이용 절도 덜미

  • 등록 2008.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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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용인경찰서는 캐리비안베이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베이코인 10만원권 6매를 직원이 한눈파는 틈을 타 몰래 훔쳐 정산소에서 60만원 상당의 현금을 환불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김아무개(28.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 경 매표소 직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 손목 띠로 된 베이코인 6매를 훔쳐 10시 10분 경 60만원 상당의 코인을 정산소에서 환불 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환불 받은 베이코인 6매의 바코드가 판매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에버랜드 직원이 김씨가 구입한 10만원과 5만원권 코인이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한 뒤 경찰에 신고해 결국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 김씨는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횟집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여자친구 가족들과 휴가 차 캐리비안베이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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