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지난 22일 이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덕성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정당보상 및 배후 지원단지 조성 결사반대’를 외치면 지난 25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22일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는 환경·교통·인구영향평가서(초안)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주민들은 산업 단지 내 저류지 상부공간을 활용해 체육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요구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협의를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덕성 일반산업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417-1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106만㎡와 배후 지원단지 등 총 173만㎡를 2012년 말까지 조성하게 된다.
시는 환경·교통·인구영향평가서(초안)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대해 3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평가서 본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대책위에서는 시의 보상과 관련 주민 감정평가사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서는 “지난 6월 13일 덕성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개발고시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단지 건설에 필요한 부지만 확보하면 되는 것을 시에서는 배후단지를 조성한다며 더욱 많은 부지를 주민들에게 내놓으라하고 있다”며 배후단지 조성에 반발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