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조절 장치 부착

  • 등록 2008.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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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등서 21억 부당 이득

주유기에 불법 주유 조절장치를 부착, 실제 주유량이 계기판 숫자보다 5% 가량 덜 들어가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5개 주유소에서 2년 6개월간 21억원을 챙긴 주유소 업자 일가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송파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주유기에 불법 조정장치를 부착해 10억원을 가로챈 김아무개(42)씨와 2006년 9월부터 평택시 주유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3억원을 챙긴 김씨의 사돈 이아무개(38)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용인시 상하동과 부천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6억원을 챙긴 김씨의 형 부부 내외와, 충남 천안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씨의 고향 친구 장아무개(4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유기에 불법 주유조절장치를 설치해 15ℓ를 주유하면 0.5~0.7ℓ 가량의 기름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전국의 주유소를 점검하는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직원들이 방문일자를 사전 통보한 뒤 유량계 봉인 조치만 살피고 돌아가는 점을 악용, 검사가 나올 때는 정상 주유가 이뤄지도록 조절 장치를 되돌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일가족은 빼돌리는 양이 많으면 소비자에게 들킬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계기판을 실제 주유량의 5% 안팎에서만 조작하고, 인근 주유소보다 ℓ당 100~200원씩 가격을 낮춰 손님을 끌어 모았다”고 말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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