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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베르나가 속한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는 “정당한 근거 없이 공장을 철거하라고 한다”며 공개적으로 용인시를 비난했다. 또한 정부의 투자유치를 믿고 투자했다가 지자체등의 일방적인 통보로 피해를 본 기업의 사례를 제시하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외자유치 정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용인시와 녹십자에 따르면 베르나는 2002년 9월 공장 3개 동을 신축한다며 용인시에 제출한 각서에는 ‘사업계획으로 인한 철거 요청이 있거나 전철 분당선 연장 노선이 공장을 지나갈 경우 보상 없이 공장을 철거하겠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시에서는 외국 기업이 절차상 인허가 조건을 이행할 생각은 않고 국내 행정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녹십자에서는 베르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이다.
하지만 베르나에서는 새 공장을 지을 2012년까지만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베르나에서는 지난해 말 용인시 경전철사업과 분당선 연장선 사업과 관계 되어 있던 부지의 원자재 보전소와 공조기 등을 철거했다.
2002년 고장 증축 시 용인시에 제출한 각서에 따라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과 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속한 부지의 베르나 소유의 건축물들은 이전 및 철거했다는 입장이다.
베르나 관계자는 “현재 이전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으로 신축 공장 3개 동은 분당선과 그 뒤에 개발 추진 중인 용인시의 경전철 노선과 겹치지 않는다”며 “3개 공장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