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24일 대낮에 아파트와 상가를 돌며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 경 백암면의 한아파트 2층 복도에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한 담요와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다.
A씨는 또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인근 백암면 모 상가 4층 복도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을 낸 뒤 불구경을 하다 옷과 머리카락이 불에 그을린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붙잡혀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