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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0여명의 입주계약자들이 신동아 파밀리에의 입주 조건이 부당하다며 해지한 상태에서 협의회를 통해 200여명 또한 해지를 감행하고 분양가 선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계약해지를 한 계약湄湧?신동아 파밀리에의 계약 해지 조건에도 문제가 있다며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회 김성준씨는 “신동아측은 ‘임대’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법을 교묘히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업체의 상술에 피해보는 사람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임대아파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협의회측은 현재 건설사의 공식사과와 함께 용인시의 재발방지책 수립, 건교부의 중대형 아파트 제도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계약해지 의사를 건설사에 전달하며 임대보증금을 올리거나 분양 전환할 때 추가금을 내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수정 계약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씨는 “신동아측에서 협의회측에 분양가 책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앞세워 해명서를 보낸 것이 있다”며 “하지만 신동아 측의 해명서를 검토한 결과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됐으며 그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고 신동아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아파밀리에는 지난해 3월 42평형과 46, 49, 52평형 등 아파트 759세대를 분양했다. 이때 문제가 된 임대보증금은 약 3억6000만원, 월 임대료는 87만∼111만원 수준이다.
한편 신동아 파밀리에 측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적법하게 산출하여 용인시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임대보증금은 구 건교부의 고시가격을 근거로 산정한 건축비,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비용을 근거로 산출한 대지비의 합계금액으로 건설원가를 산출한 것”이라며 “건설원가의 90%로 산출하였고, 임대료 산출 또한 적법한 것”이라고 해명, 수정 계약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