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 등록 2008.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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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용인시 공급 물량은 73호로 전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주공이 다시 신청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주택공사가 7000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공의 매입다가구주택 임대사업과 다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다.

전세 지원자로 선정되면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을 내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소 2년으로 자격유지 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용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이 1순위이고, 2순위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367만5431원)보다 낮아야 한다.

1순위는 20일부터 28일까지, 2순위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324-3851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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