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 규제…기업이 떠난다”

  • 등록 2008.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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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업체, 연간 182억원 매출 손실
시, 규제 완화 위한 대책 강구 요구돼

시, 규제피해사례모음집 발간


각종 개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용인지역 기업 뿐 아니라 동부권 전체적인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공장 신·증설 입지 규제로 인한 기업의 타 지역 이전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규제가 완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용인시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피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피해 등의 사례를 모아 발간한 모음집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 10㎞ 이내에 산업체 입지는 불가하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 공해 및 첨단업종의 기업체 설립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오·폐수를 배출하는 축사는 허용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과 기업체에 불편을 주는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규제로 처인구 남사면 북리의 T제약은 수출물량 감소와 국제경쟁력 악화 등을 격고 있다. 이 회사의 경우 수출증가에 따른 생산시설의 선진화에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이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T제약과 같은 피해 사례는 용인 지역 내 23개 업체에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0㎞ 이내 지역에 비 공해 및 첨단기업의 신설이나 기존 업체가 생산라인을 늘리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가 1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연간 182억원(추정)의 매출 손실을 입는 것으로 밝혀져 합리적인 규제거리 조정과 업종별 규제완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기업 관계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수출증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장증설이 절실하나 중앙정부의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공장 신·증설 규제로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용인 지역 경제에도 큰 손실이 있다”며 “기업체 유치를 위해 공업단지 조성 등 용인시도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업체 육성차원에서라도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용인시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피해, 자연녹지내의 건폐율 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지역 개발 제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 뿐 아니라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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