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교육

  • 등록 2008.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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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6일 오후 구청 다목적실에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1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1일부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대한 설명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기업체, 대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식품취급에 직접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위생관리책임자에게 알리는 한편, 매년 증가 추세의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식중독 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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