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하면 차량운행 안돼!”

  • 등록 2008.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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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세무과 상시 자동차세 체납 징수

용인시 기흥구는 3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를 납부해야 반환되고 체납세를 납부할 때까지는 차량운행이 금지된다. 지난해 기흥구는 체납차량 영치활동으로 총 403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3억 7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예전에는 특별 기간을 두었지만 이제는 영치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영치활동을 할 것”이라며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나 재원확충을 위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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