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의 30%…최대 6년 거주

  • 등록 2008.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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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공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용인시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지역 내 임대 주택은 현재 임대중인 호수를 포함해 총 224호로 일반1형 107곳, 일반2형 102곳, 그룹홈 15곳 등이다.

일반1형은 1인가구 또는 부부가구 등 2인 가구가 신청가능하며 일반 2형은 2인 이상인 가구만 신청가능하다. 그룹홈은 그룹홈 운영기관 및 5인 이상 가구에 한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임대 신청자격은 일반가구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 등이 1순위이고 장애인이 2순위다. 단, 그룹홈은 횟수 제한이 없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달 25일 기준 용인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면 가능하다. 영구임대아파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한다. 1,2순위 동시에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계약 후 불법전대자의 경우 고발 조치되며 신청과정에서 희망거주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다.

임대주택의 상세 현황은 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해당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여부,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의 배점을 매겨 정한다.

그룹홈은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기관 등이 기관현황과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 운영실적 등의 서류를 도청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 시청 주민생활과 031) 324-3851 / 처인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31) 324-5261 / 기흥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31) 324-6262 / 수지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31) 324-8262 )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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