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흥덕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중·대형 임대아파트 입주 계약자 300여명이 단체 해지를 위한 해지비상총회를 가질 계획이다. <관련기사 본지 715호 1면>
신동아 파밀리에 입주자들 중 이미 40여명이 고분양가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며 해지를 감행한 상태로 이들은 현재 인터넷 입주자 동호회 홈페이지와 용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동아 파밀리에의 높은 가격의 임대분양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체 해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신동아 파밀리에 입주자들은 오는 23일 단체해지비상대책위를 열고 이들이 제시한 수정재계약(안)을 신동아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시 300여명이 단체로 해지를 감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동아 측에 △판교 동양 엔파트 미만 수준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분양 전환금의 설정 △임대료 선납 옵션 폐지 및 분양가 총액제 옵션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건축원가의 80% 미만의 임대보증금과 입지 및 인근 주택가격이 판교 동양엔파트 대비 현저히 떨어지므로, 반드시 동양엔파트 수준 미만 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동아 측에서는 “임대보증금 등은 적법하게 책정됐다”며 “분양공고 당시 계약자들에게 이미 알려준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수정재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동아파밀리에의 입주자 단체 해약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입주계약자 K씨는 “만약 수정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반듯이 단체 계약 해지는 이루어 질 것”이라며 “이미 40여명이 계약 해지를 감행, 또한 해지를 할 때 신동아 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 해지자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이에 대해서도 신동아 측에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