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엑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매월 1월이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전국세무서의 ‘자료상 색출 전담팀’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한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고발하는 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탈루세액 추진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금액에 따라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가짜세금 계산서에 대한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탈세신고 전국 대표 전화 1577-0330, 용인세무서 탈세신고 전화 031-329-2642,2643 번으로 제보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정보수집,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을 실시해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