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는 광고물 허가(신고)번호 표시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광고물 허가·신고 번호 표시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기 쉬운 광고물에 허가번호나 신고번호표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합법화된 광고물 설치 문화가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흥구는 광고물 허가·신고 번호 표시를 광고판의 좌측 상단 또는 우측 하단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신청 시 설계도와 원색도안에 번호판을 포함해 간판 제작 시 번호판을 광고판에 일체화하도록 했다.
허가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30cm, 세로 20cm 이내로 하고 글씨체와 크기도 규격을 정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과 적법 광고물의 시각적 차별화로 단속 효과를 높이고 광고물에 대한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인식이 바뀌어가도록 시도한 것”이라며 “연말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한다면 지금 설치하는 것이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