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과 화성 등 수도권 지방산업단지와 사설공업단지내 일부 공장들이 수년동안 폐수와 폐기물을 몰래 배출해오다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중재 부장검사· 문종렬 검사)는 지난 3일 용인과 화성지역 공업단지 등에서 폐수를 방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혐의(수질보전법 위반 등)로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대표 고 아무개(55)씨와 용인 모 골재회사 대표 최아무개(33)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88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4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골재파쇄 및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분진과 더러운 흙) 인근 농지에 그대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