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를 상대로 한 각종 행정·민사소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는 담당공무원의 법원 출석이 잦아지고 있으며 소송비용만도 한해 2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190여건의 소송이 접수됐으며 형사 소송은 75건, 민사소송은 4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이월 된 소송도 71건에 다다른다.
이같이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급속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라는 분석이다.
급속한 개발에 따른 인·허가 문제상의 소송 등 매년 10~15%가 증가하는 추세로 개발 분담금,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소송비용으로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1억여원, 배상금 등으로 1억여원이 쓰였다.
시 관계자는 “개발로 인한 인·허가, 조세 분야, 개발분담금, 부당이득금 청구 등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연 평균 130~140여건이 확정 판결 된다”며 “확정 판결 중 시가 승소한 경우는 72%이며 패소한 판결은 28%”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 관련 소송의 경우 법적 명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