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 등록 2007.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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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1월 20일까지

용인시 기흥구는 내년 1월 20일까지 2008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사용용도 및 연료 사용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에서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이 되는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로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상업 건물이다.

7명의 조사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지역 내 현지 출장에 나서 실제 시설물의 용도와 명칭, 소재지 등 기본현황의 파악과 함께 용수 및 연료사용량, 부과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외에도 신규 및 누락 시설물에 대해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2회 부과된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 및 납부 유도를 위한 이번 조사에 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흥구 산업환경과 환경관리부서 031-324-6283, 6286~7)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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