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3개업체 적발

  • 등록 2007.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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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폐기물업체 일제단속

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한 용인 지역 내 3개 건설폐기물업체가 적발됐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말까지 경기도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3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및 건설폐기물을 혼합해 보관하거나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반정도가 중한 8개 업체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개선명령(8곳), 나머지 업체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했다.

용인시에서는 처인구 남사면의 J산업, 기흥구 언남동의 J산업개발이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기흥구 공세동의 C기업은 ‘폐기물 관리대장 미기록’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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