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총감독 내정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용인시립예술단 창단이 시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시가 또다시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689호 3면>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시는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등 성인예술단 3개 단체 창단을 내용으로한 시립예술단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9월 열린 용인시의회 제122회 임시회에서 취지의 모호성, 문화공연장 등 기반 시설 미비, 운영비 등 재원 마련 방안 부재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 후 시는 규모를 축소, 지난 10월 25일 또다시 시립예술단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시가 10월 입법예고한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9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내용 중 구성인원만이 축소돼 일부에서는 시가 시립예술단 창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눈가림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을 교향악단 1개로 축소, 교향악단의 정원도 110명에서 70명으로 축소됐다. 이와함께 기획·홍보 및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이 별도로 구성됐다.
당초 9명의 직원이 5명으로 축소 됐고 ‘재정 여건 등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임단원을 비 상임단원으로 임명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늘었다.
그러나 재조정 된 조례에는 상당수의 예산이 투입 되는 것에도 불구,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근거와 총괄하는 예술총감독의 자격 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기획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기획실의 직급 중 예술 감독은 공무원4급(서기관급) 상당, 기획실장 공무원 5급 상당, 기획팀장 6급 상당, 사무직원은 7~8급 상당의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예술감독에게는 3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예능연구보조비와 직책수당 등이 주어진다.
하지만 조례에는 예술감독의 자격기준, 기획팀장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 등도 학력과 자격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예매하게 명시돼 있다.
더욱이 한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술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구성도 시의원 2명과 내부자로 구성하고 있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성인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처인구의 최 아무개(33·여)씨는 “예술총감독의 내정설이 나도는 가운데 시가 조례를 재입법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법을 정한 것은 결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예술단 구성에서 이를 이끌어가는 상위층의 자격 조건부터 검증해야 시립예술단원들의 구성도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진정 용인의 예술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투명한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며 “급하게 예술단을 창단하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모호한 조례까지 정한다면 이는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