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수원시의사회와 관할 보건소는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용인지역내 A유치원에 대한 점검에 나서 불법 예방접종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는 수지구 S병원에서 출장나 온 간호사 7명이 120여명의 아이들의 소변과 혈액 채취를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S병원은 해당 유치원에 1인당 2만8000원의 접종 비용을 2만원에 싸게 해주겠다며 가격 절충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병원 관계자는 “거의 매일 야외에서 단체 접종을 하고 있지만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병원은 이에 앞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단체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다 인근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와 철수 한 바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