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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본지 695호 7면>
시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양지톨게이트 인근에 위치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41-1, 272-2번지 일대 대규모 임야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허가 했다.
그러나 문제는 산 41-1번지 일대 임야의 경사도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17.5도가 훌쩍 넘는다는 것(도면 참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 20조 2항에 따르면 자연경사도가 17.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가 17.5도 이상으로서 공공·공익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건축물은 시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41-1 일대 임야는 조례에서 규정 한 17.5도가 넘는 경사도에도 불구 시 자문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1인당 1000~3000여㎡ 규모로 쪼개져 전원주택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기준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해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지는 보존 녹지 낙옆송조림지역으로 수려한 임야를 자랑했음에도 불구 녹지축이 절단됐다.
이에 양지면 주민들 및 부동산 관계자, 그리고 건축업 관계자들 사이에선 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각종개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업계 대표 J씨는 “허가 날 수 없는 경사도에도 불구, 시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것은 특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용인시가 도시계획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개발을 허가해준 것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지 주민들도 “산 중턱을 그것도 톨게이트 인근의 수려한 임야를 흉물스럽게 깍아 내리도록 허가한 시가 상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편법으로 쪼개져 개발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시가 난개발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시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해 법적으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특혜의혹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