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개발 행위 제한, 주민·건설업계 감사의뢰

  • 등록 2007.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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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395명 허가신청 반려에 집단 반발
시, “법령과 주변상황 고려해 문제없다” 일축

용인시가 개발행위 신청을 잇따라 반려하자 주민들과 건설업계 등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최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용인시의 각 구청이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을 근거로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 도로 미설치를 이유로 무조건 허가를 반려 조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강 아무개(남·47·양지면)씨를 비롯한 건설업계 관계자 395명은 “용인시 각 구청의 담당자가 담합하여 도로개설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신청건에 대해 일관되게 반려조치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도내 시군구의 조례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함에도 용인시 각 구청만이 허가를 반려하는 등 얼토당토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김아무개(남·기흥구)씨는 기흥구 중동 산 일원을 개발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국토이용계획법 제2조 제6항에 의거 도로는 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도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행위를 반려했다.

이에 김씨는 시의 반려에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냈다. 그러나 시는 경기도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발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에 처인구 양지면 일원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던 강 아무개씨도 “지난 1월 행정심판청구 결과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음에도 시에서 조례와 법령을 사유로 반려하고 있다‘며 시 행정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부권 지역의 건설업체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그동안 각종 인허가 신청이 잇따라 반려되자 지역경제는 물론 생존권 문제까지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집단감사를 요청한 이들은 “용인시의 개발행정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2006년까지 동일한 조건의 사업들이 허가가 났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바뀐 후로 3개 구청이 똑 같이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인허가 반려조치는 관련 법령과 개발행위지역의 주변상황을 충분히 고려,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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