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불법 경마

  • 등록 2007.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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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한 농가에서 총 696회에 걸쳐 모두 225억원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아무개(39)씨가 서울지방경찰서 광역수사대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불법 사설경마장 8곳을 적발, 운영자 8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아무개(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종업원과 마권구매자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용인시의 한 농가에서 총 696회에 걸쳐 모두 225억원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 과거에는 넓은 사무실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마권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거래했으나 최근에는 가정집이나 농가 등지에 소규모로 운영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적이 힘든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중간 마권 구매대행자’를 통해 마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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