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될 청약가점제는 래미안 동천, 수지 자이2차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내 분양승인신청을 하더라도 9월 이후 분양 공고를 할 경우에는 모두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분양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이달 31일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된다.
용인지역 `빅3` 분양물량 가운데 삼성물산의 래미안 동천(2394가구)과 GS건설의 수지 자이2차(500가구)는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수지 자이2차는 현재 용인시와 분양가를 협의 중이며, 지난 5월 사업승인을 받은 래미안 동천은 막바지 분양승인신청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