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소재 선봉대 골프장과 양지골프장이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달 4일부터 18일간 도 내 105개 골프장(군부대 6곳 포함)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반류수 수질을 점검한 결과 모두 6개 골프장 7곳의 방류 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선봉대 골프장은 방류수의 BOD농도가 16ppm으로 기준치인 10ppm을 넘었고 양지 골프장도 도 부유물질 농도SS가 15.7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번 점검으로 도는 선봉대 골프장과 양지골프장에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의 대부분이 청정지역 및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수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준치 초과업소에 대해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