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가격표 미게시 등 부당한 상행위를 막기 위한 물가 단속에 나선다.
지난 27부터 8월 16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휴양지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음식점, 매점의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여부, 가격 과다인상여부, 부당요금 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을 계도, 단속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중 가격표시 미게시, 표시금액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담합 인상행위와 자릿세 징수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부당요금에 대한 행락객들의 신고가 증가추세인 만큼 시청과 각 구청에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