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역 내 대부업체 12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4일까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미등록 대부업자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조건 위법 광고 행위 및 게시사항 미이행 △채무자 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 △연 66%로 규정된 대부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 △계약서 허위교부 등을 중점 단속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등록취소, 여업정지,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및 시민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시민들도 대부업체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사기 피해 시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의 등록 대부업체는 처인구 34개소, 기흥구 46개소, 수지구 46개소 등 총 126개소이며 지난 1월 상방기 점검 기간에 5개 불법 대부업체가 등록 최소 조치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