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의 수익사업에 용인시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경찰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S아파트 신축공사 통합관리용역업체 선정과정에 용인시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의혹은 S 아파트 감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당초 1순위였던 A 건축사 측이 “용인시가 편법을 동원해 2순위 업체를 지원했다”며 수원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업체 선정에 참가한 A 건축과 3순위였던 B 건축사 관계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용인시 측이 특정업체를 선정시키기위해 A 건축사를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통합관리용역으로 C 엔지니어링과 D건축사의 컨소시엄이 선정된 S 아파트의 감리 금액은 164억원으로 국내 민간 아파트 감리 규모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건축사와 B 건축사 측은 경찰 조사에서 용인시 측이 2순위 업체가 제출한 허위서류를 묵인한 채 감리업체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시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