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7일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에 총 7억 788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역 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그 대상은 지난 1월 31일에 접수 완료 된 31곳 중 심의를 통해 경정된 27곳이다.
지원대상 단지는 처인구 삼가동 진우아파트 등 4곳, 기흥구 구갈동 동부아파트 11곳, 수지구 죽전 벽산 4단지 아파트 12곳 등이다.
지원 항목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11곳 △가로등 보수 4곳 △하수도 준설 3곳 △어린이 놀이터 보수 24곳 △경로당 보수 7곳 등이며 자전거보관대 및 주차장 증설, 관리동 개보수 등 4곳이다.
시는 단지별 예정사업비의 50%를 2000만원에서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단지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와 전문가로 선정된 명예 공사감독관의 공동 감독 아래 6월부터 사업에 착수, 11월까지 완료한 후 완료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12월에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