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거절당해 투신자살

  • 등록 2007.05.21 00:00:00
크게보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한 A(25·여) 씨가 지난 16일 밤 11시 45분 경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B(35) 씨와의 이혼 합의 과정에서 3살 된 아들의 양육권을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6층인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베란다 외벽이 낮고 A 씨의 몸에 외상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스스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