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한 A(25·여) 씨가 지난 16일 밤 11시 45분 경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B(35) 씨와의 이혼 합의 과정에서 3살 된 아들의 양육권을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6층인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베란다 외벽이 낮고 A 씨의 몸에 외상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스스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