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남사 부동산 불법 거래 15건 적발

  • 등록 2007.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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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6월 신도시 발표 앞두고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남사면과 모현면, 광주 오포, 하남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실시한 이동·남사 부동산 불법 중계업소 적발에 15개 업소가 적발 됐다.

이동·남사의 60여개 부동산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간 실시한 특별 지도 단속에 적발된 중계업소는 보조중개인이 대표로 행세한 업소 1곳, 중개보조원 미신고 업소 1곳을 비롯 요율표 미게시 업소 1곳과 이 외 12개 업소에 달한다. 시는 적발 된 업소를 각각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남사와 함께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현면 지역에서 실시한 위장전입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59가구 78명이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확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의 두 곳에 개발한다고 알려지면서 남부에서는 이동면과 남사, 광주 오포, 하남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북부에서는 고양시 일대와 양주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분당급 신도시와 관련해 위치나 갯 수 모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다음달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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