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선 연장선, 또다시 ‘암초’

  • 등록 2007.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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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추가역 급기구 설치 토지주 ‘반발’
부지해결 안될 경우 1년 이상 연착 될 수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6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밝힌 분당선 연장선내 추가 역사가 (가칭) 보정역의 급기구 설치문제로 인해 연착될 위기에 처했다.

철도공단은 용인에 2개역을 추가로 설치,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지만 이 중 ‘보정역’ 건설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급기구 예정부지의 토지주가 토지 수용에 반발하고 있는 것.

보정 추가역 급기구 설치 예정 부지는 보정동 산 61-2일대로 일부 부지는 S건설이 지난 7년여 동안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급기구 설치 시 필요한 부지는 788평으로 이 중 S건설은 필요부지의 76%인 600평을 내놓아야 한다.

S건설 관계자는 “급기구 부지에는 아파트 5층이 들어 설수 있을 만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급기구 설치는 아파트 분양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다”며 “수년간 추진해온 사업이 이 문제로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월 수억원의 은행이자를 수년간 물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로 사업 자체가 흔들릴 판”이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을 수년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개인소유의 땅도 아닌 곳을 내 놓으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건설은 지난 1999년부터 보정동 산 693-1번지 일대 45필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며 수차례에 걸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 입안 제안을 해 왔지만 인허가 불허, 2006년에는 2016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인구배분문제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17일 급기구 설치 예정부지와 관련 분당선 복선전철사업 1구간(죽전~기흥 4290km)의 시공을 맡고 있는 풍림건설과 유신코퍼레이션, 시 관계자, S건설 관계자들이 협의 점을 찾기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S건설 소유의 부지 외에는 시의 인근 지하차도 건설 계획에 따라 추가역의 급기구를 설치할 부지는 없다.

시 관계자는 “인근 다른 부지에는 급기구를 설치할 만한 여건이 안돼는 만큼 철도공사와 S건설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그러나 철도공사 측은 조속한 완공을 위해 S건설이 부지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절차를 밝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S건설은 “개인소유의 부지가 아닌 만큼 토지를 내 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 철도공사가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경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업체측은 “부지가 강제 수용 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급기구 부지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보정 추가역 개통이 늦어져 자칫 1년여 이상 연착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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