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입국자 검거

  • 등록 2007.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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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지난 25일 위장 결혼 후 입국한 조선족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인 장 아무개(여·37)씨와 안 아무개(여·37)씨는 내국인에게 각각 400만원을 지불하고 위장결혼해 지난 2월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 후 잠적한 뒤 용인 일대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 왔다. 또한 조선족 태 아무개(여·50)씨는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 입국 후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다 적발돼 강제출국 조치 됐다.

용인서는 지난3월부터 불법 입·출국 사범 단속으로 12건을 적발, 이 중 조선족 4명을 불구속하고 외국인 6명을 법무부에 인계해 강제출국 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고 있고 이중 위장 결혼후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내국인의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은 입국 후 바로 잠적하기 때문에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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