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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승인된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은 기존 승인 받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기조로, 국토계획체계 변화와 용인시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각종 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계획인구가 당초 13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조정됐고, 동부 및 남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반영해 서북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남사 복합도시, 모현면 초부리와 포곡면 금어리 일원의 전원형 주택단지, 이동면 덕성리의 산업단지를 신규로 계획한 것이 포함됐다.
서북부 지역은 추가 개발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는 계획되지 않아 도시의 균형적 성장관리정책을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시 정책과제로 추진되는 기흥 호수공원, 삼가동 종합 체육단지도 승인됐다.
그러나 남사와 이동을 제외한 동부권 전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오염총량제로 인해 승인된 기본계획 중 동부권 개발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용인시, 5개 생활권 나눠 ‘본격 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인시는 현재 78만 7000여명인 인구를 2020년 120만명 목표로 △용인권(중앙동·유림동·모현면·양지면 등 일대), △수지권(수지구 일대), △기흥·구성권(기흥구 일대), △남이권(남사·이동면 일대), △백원권(백암·원삼면 일대)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한다.
수지권은 수도권 배후 신도시생활권, 기흥·구성권은 신도시 자족생활권, 용인권은 전원형 문화생활권, 남이권은 남부복합 자족생활권, 백원권은 관광휴양 복합생활권으로 개발된다.
시는 이들 권역들의 균형발전을 위해 2013년까지 기흥저수지변에 81만평 규모의 기흥호수공원, 2015년까지 처인구 삼가동 성산 일대에 11만 4000평 규모의 용인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한다.
또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와 모현면 초부리도 86만평 규모의 전원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포곡읍 금어리 일원과 모현면 초부리 일원에 각각 40만평과 46만평 규모로 개발되는 동부 전원도시는 낙후된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시는 저 밀도 전원형 주거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구단위 방식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2016년까지 남사면 봉명·봉무리 일대 197만평을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남사 복합도시의 규모는 죽전지구와 동백지구보다 넓은 197만평(652만㎡)에 달한다.
특히 이 지역은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죽전동 4만 3000여평은 2010년까지 첨단정보산업 관련 연구·업무복합단지(죽전디지털밸리)로 조성된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지난 2005년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서가 시에 접수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죽전디지털밸리는 (주)다우기술 등의 업체들이 수지구 죽전동 산25-2번지 일원에 약 4만 3000평(14만여㎡)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정보산업관련 업무복합지구다.
이동면 덕성리 일대 32만평은 2010년 말까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현재 32만평(106만㎡)의 공업용지 공급계획 승인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분당선 연장구간과 용인경전철이 접속할 예정인 구갈동 일대 9만 7000여평도 2010년 말까지 구갈역세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죽전휴게소부근이 죽전환승센터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오염총량제, 동부권 개발 ‘족쇄’
5개권역 별로 ‘용인2020도시기본계획’이 발표 됐지만 남사와 이동을 제외한 동부권 전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오염총량제로 인해 승인된 기본계획 중 동부권 개발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오·총제와 관련 2009년까지 광주시와의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12.51ppm(BOD 기준)으로 유지하는 1단계 총량 관리계획과 이후 2단계에 환경부가 요구한 목표수질(5.5ppm)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국립환경과학원에 검토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2월5일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당시 이미 BOD 기준 5.5ppm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시의 계획안은 도시개발을 위한 관리계획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검토불가 판정을 내렸다.
특히 오·총제는 한강유역특별관리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건교부의 도시계획 승인보다 상위법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실상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부권 주민들은 “기대했던 기본계획 자체가 백지화 되는 것 아니냐”며 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오·총제의 주도권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의 단독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동부권 개발을 위한 부서별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오·총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0 도시계획이 장기 계획인 만큼 오·총제로 인해 규제를 받는다 해도 백지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해 단계적 개발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회의에서는 오·총제의 수질 목표연한을 늘리고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환경부에 제출,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