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4월 한 달간 ‘2007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각구청은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차량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용인경찰서의 음주단속 시 불법자동차 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일제정리대상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차,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무단 방치자동차로 판단되면 차량 이전 후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불 이행 시 폐차 또는 매각하게 된다.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7일 후 폐차 또는 매각하게 된다. 자동차 방치 행위자는 자진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응하면 차종에 따라 20~30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일제정리 기간 중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적발시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