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고령자 연봉 상한선을 연봉 4680만원에서 23.1% 상향조정해 5760만원으로 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향조정된 연봉 5760만원은 55세~59세 고령근로자 등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이고 4680만원은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실태 조사결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보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약 70%가 연봉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어 정부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상당수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고령 근무자에게 약 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